권리금회수 궁금한 것들을

권리금회수 궁금한 것들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답입니다.최근 사람이 즐겨 찾는 곳들의 상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점포들은 본인 건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소규모 창업의 비율을 늘 뿐만 아니라 개인사와 경기가 좋지 않거나, 미래 수익 등을 고민해 점포의 이사가 고민하거나, 실행하게 됩니다. 그럴 시 그 자리 즉 점포와 부동산에서 사용하고 계시던 것들을 놓고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인테리어 등으로 투자된 돈, 영업에 관한 비용과 영업 비법, 노하우 등이 그 예시가 됩니다.특히나 요즘은 상가 및 사무실에도 상당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은 무엇이고, 권리금회수는 무엇이며, 임대인, 임차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저 장심건 변호사와 함께 권리금, 권리금회수와 더불어 임차인 계약에 중요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인과 임대차의 정의는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에 있어 건물을 사용하고, 그에 수익을 약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대계약서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의무와 더불어 비용상환, 차임 청구권 등을 가진다고 민법에서 정의하였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의미하며, 사용권과 필요 비상 청구권,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에 따른 의무와 더불어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를 지닌다고 민법에서 정의해 놓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차주(借主)라고도 합니다.

■ 권리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권리금이란 것은 부동산이 보유하고 있는 부수적 자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이 부동산 자체의 가치 말고도 다양한 이익의 대가로써,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건물주)가 지불하는 돈을 의미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2001) 년에 생기게 되었는데요.권리금의 종류에는 총 세 가지가 있으며 시설 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우선 시설권리금부터 먼저 알아보자면, 시설권리금은 세입자가 장사할세입자가 장사를 할 때 투자했던 인테리어와 시설을 인수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며 발생하는 권리금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사무실도 요즘에는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를 하므로 사무실에도 시설권리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두 번째는 영업권리금의 경우에는 장사하셨을 때 발생한 고객의 인수와 더불어, 가지고 계셨던 기술의 이전, 단골의 인수 등의 경우에 생기는 권리금입니다만, 품목이 바뀌거나, 업종이 바뀌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문구점이 들어선다면, 영업권리금은 받기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바닥권리금은 말 그대로 바닥에 대한 돈입니다. 예를 든다면, 상가가 역세권이나,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 많은 이점이 주어지므로 그것에 대한 권리금을 의미하며, ‘지역관리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권리금이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서 개인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때로는 그곳에 대한 가치를 올려놓았음에도 정당한 가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권리금 회수방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 혹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오는 것을 반대하고, 기회를 박탈해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권리금회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면한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점포를 운영하며 어느 정도 장사가 잘되었고, 임대인 B씨에게 월세 또한 꾸준히 주는 등, 임차인의 의무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B씨는 임대차계약 종료라는 명분으로, 점포를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A씨 자신이 임차인을 구하여 시설물과 영업권 등을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기로 하는 권리 양도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각종 방해행위를 일삼았는데요. 따라서 A씨는 결국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A씨의 취지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권리금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현답의 탁월한 도움을 받아서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시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부동산 재판에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민사 관련한 손해배상 재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판단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와 상황이라면 바로 조력자를 찾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현답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로펌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분야 전문증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각종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다수 이루어낸 바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홀로 어려운 길을 가지 마시고 전문가의 꼼꼼한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대로 권리금회수의 결과를 잘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현답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4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