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알아보기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기부양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양도세이다. 기존에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면 세금이 너무 높아 팔기가 어려웠다. 종전에는 조정지역에 2주택 보유자는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0%까지 가산세를 과세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거되고 기본요금만 지급됩니다.
과세표준은 1400만원 미만은 6%, 5000만원 미만은 15%, 880만원부터 각각 38%, 40%, 10억원 이상은 42%, 45%, 3억원 이상은 42%, 5억원은 10억원이다.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며, 현재 기준으로 조정지역에 2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 3주택 이상은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용대상은 전국적으로 다르지만 현행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억원 이하,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예 기간은 2024년 5월 9일에 종료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기존 다세대주택 양도세 중 하나로 산입되지 않는 특별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예상 세율은 거주 시간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비례하는 2%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중치는 소유한 주택의 수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1가구 소유의 주택은 서울 및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고 경기도, 세종시 읍면 또는 수도권 내의 군에 소재하는 전국적으로 해당하며,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총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양도세 감별방법을 정리하면 먼저 매도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조정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개 이하이면 부적격, 맞다면 다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장기임대차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세금의 결과라면 순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세금에 대한 예측을 해야 합니다. 보고서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성실과 정직은 기본입니다. 이는 홈택스 및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복잡할 경우 해당 업체에 요청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