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자 퇴직금 처리_부산노동청/울산노무청/경상남도관리청)

안녕하세요 청어노동법률사무소 입니다.

간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직장에서 사직(?)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회사가 제때 대응을 준비하지 못하고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근로자연금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직서(사직서 등)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초 결근일로부터 사직서 접수일(퇴사일)까지를 결근(무급)으로 간주하여 복직시킨다. 무급휴직이며, 처리기간은 평균급여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용자가 승인한 휴가기간을 포함합니다. (연금회복과-2345, 2015.7.16) (질문) 2015.7.1. 근로자가 퇴사 시 7.5시까지 근무하겠다고 표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의사(있는 경우)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동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 등에서 계약의 해지기간을 정한 때(민법 제660조 제2항) – 다만,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그 기간 내 근무의무가 있어 사직의사를 승낙(수리)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계약이 해지됨 유효, 연체는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결근 기간은 결근에 산입 가능 평균 임금 계산.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낮아져 퇴직금 산정에 불리해진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다음에 좋은 포스팅으로 만나요.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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