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는 태아가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태아운동검사를 실시합니다.태아운동검사란?임신 마지막 달의 태아의 움직임, 심박수, 활동성을 측정하고 자궁수축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태아운동검사 소요시간 및 방법 약 20~30분 정도 소요되지만, 태아가 잠들어 있고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달콤한 간식을 주거나 배를 흔들어 깨워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검사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편안하게 누워서 심박수 측정기를 배에 부착하고 벨트로 고정한 후 태아운동을 측정합니다.태아운동을 느낄 경우 스위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태아운동 검사비 환불 자격 다음의 경우 태아운동 검사비는 비급여로 지급되며 환불이 가능합니다.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 1회.다태임신의 경우 1회만 가능합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총 2회. 저는 35세가 넘었기 때문에 비보장 태아운동 검사료를 2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비보장 #태아운동 검사가 가능한지 물어본 후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태아운동 검사료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태아운동검사 환불 신청 방법 https://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검색/신청 > 진료비 조회 > 신청서 작성 진료비확인 신청 > 본인인증 진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신청인 인적사항, 수험생(환자) 인적사항, 환불 결정 시 입금계좌, 의료기관(병원) 주요정보 입력 불만사항 내용 작성 불만사항 내용을 ‘태아운동검사 비급여 환불 신청’으로 작성 진료비 청구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이미지 첨부 진료기간을 입력하고 (수신)을 클릭하여 완료 처리현황은 ‘나의 불만사항 문의’에서 확인 가능 태아운동검사 환불 처리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소요되며, 환불결과는 선택한 회신방식(이메일, 우편,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태아운동검사비가 비급여로 산정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혜택(건강보험)으로 신청하는 경우 불가. 출산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영수증 첨부 필수. 태아운동검사 평균 비용은 3만원 정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비급여 태아운동검사비 환불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