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인한 비장절제 상해후유장해 지급기준

사람의 비장은 면역학적, 혈청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부터 악성까지 비장 자체에 다양한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장절제(Spleen Surgery)의 원인

혈액학적 원인이 의한 경우, 악성종양이 생겨 시행하는 경우, 양성종양이 생겨 절제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외상(Traumatic injury)으로 인해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로 청구할 수 있다

영상의학적 진단의 발전으로 CT 등을 통해 비장의 손상 부위와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절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장절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할 때-출혈이 1000ml 이상일 때-2unit 이상의 수혈이 필요할 때-지속적인 복강내 출혈이 의심될 때 비장절제 상해후유장해

과거와 달리 절제시와 보존시의 후유장해 판정기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청구인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절제 상해후유장해 약관상 지급기준흉복부 장기에 약간의 장해가 남겼을 때는 지급율 20%이며 이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00만원 정도의 상해후유장해 특약이 있다면 2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장해에 해당되는 항목 중에 “비장을 잘라내었을 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해 지급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여기 말하는 절제란 일부(lobectomy)가 아닌 전부(pneumonectomy)를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상실무에서의 분쟁요인상해후유장해 지급기준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하나이고, 절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비장절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다라도 이와 동등한 장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불분명한 약관해석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018.4월 이후 상해후유장해개정되기 이전에는 비장절제 상해후유장해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이후로는 더이상 장해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만약 개정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외상으로 인해 비장에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상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비장절제 상해후유장해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을 몰라서제대로 된 보상청구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상황이 이러한데 부분절제 혹은 기능적 상실이 상해후유장해 보상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따질 수 있는 청구인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지금이라도 청구하여 보상검토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관련 궁금한 사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상담을 요하는 경우 고객분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blog.naver.com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비장절제 후유장해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비장절제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