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가사소송 혼인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연인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성을 지니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수많은 이유로 이혼을 하는 사람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되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상대 배우자와 맞지 않는 점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만일 배우자의 거짓말이나 여러 가지 진실들을 은폐하여 속아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 자체를 없는 것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결혼의 취소 혹은 무효는 그 사유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의 혼인에 합의가 없었거나 혼인 당사자가 근친에 해당하게 된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된 시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도 가능합니다.

용인가사소송 중 혼인 무효는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만약 판결이 확정된다면 혼인 취소와 다르게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혼인한 적이 없었던 무(無)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 무효 소송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다르게 합의 없이 판결이 진행됩니다.혼인 무효의 사유는 민법 제 81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명하는 것은 혼인 무효 소송을 구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 혹은 상담을 통해 해당 증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혼인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위의 상황에 해당합니다.

① 협의 이혼 후 재결합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경우② 짝사랑하던 사람을 자신의 배우자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결혼이라는 행위는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 없이 일방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결코 혼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여, 혼인의 취소가 아니라 혼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합니다.또한 합치된 의사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혼인 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에 혼인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혼인의 무효에 해당합니다.만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때는 단독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용인가사소송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당 입증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실질적인 혼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혼인 역시도 무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혼수상태 또는 뇌 병변 1급 등 실질적인 판단 및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 표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친족에 용인가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함께 알아보기가정법원 2018. 7. 4. 선고 2018드단203308 판결 [혼인의 무효]피고와 망인은 1987. 7. 23.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02. 11. 18. 협의이혼하였다. 망인은 2017. 4. 13.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7. 4. 16. 15:49경부터 혼수상태(coma) 또는 반 혼수상태(semi-coma)에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7. 4. 19. 사망하였다.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2017. 4. 17. 경에는 망인은 혼수상태 내지 반 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 신고서는 피고가 망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망인의 자녀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의 의사가 없는 사례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이용한 사기 결혼이나 돈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등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국제결혼 및 혼인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보다 한국 국적 취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국인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혼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장 결혼과 국제 결혼 사기의 차이점은, 한국인 또한 결혼의 의사 없이 돈을 목적으로 결혼에 협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 자체의 무효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가사소송으로 고민이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선린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8 양원빌딩 4층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3층 301호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 김상수변호사사무소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