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출산한 초보맘입니다. 엄마로서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재무관리에 관심이 많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위해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선물을 할 생각이었다. . 소량의 주식을 사서 저축하고 경제와 금융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로 두 마리의 새를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하. 오늘은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방법과 증여세 신고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2023년부터는 자녀의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대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자녀기준, 내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열람용이 아니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편한 재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개봉 직전에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각 증권사 MTS 앱에 접속하신 후 비대면 계좌개설 메뉴로 이동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쇄된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시거나, PDF 파일로 인쇄하여 스크린샷으로 캡쳐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자녀를 위한 주식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계획이라면 서류 검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벤트 종료 최소 4~5일(영업일 기준)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증권사가 어린이에게 주식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전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 한도
미성년 자녀는 증여세 없이 10년마다 2천만원(성인은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고 미리 계획한다면 자녀가 30세가 되면 증여세 없이 1억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또는 그녀가 미성년자이고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에 투자합니다. 또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계좌를 개설하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한다면 복리효과로 인해 누적되는 이익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비록 소액이라도 돈이 있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이 지난 후 주식을 기부할 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세는 가능하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녀 이름으로 증여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부모 중 1인은 기증자, 자녀는 수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해주세요.
자녀의 주식 계좌 개설 방법과 증여세 신고 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주식계좌는 하루빨리 개설하고, 소액으로 미리 기부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