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두 단어의 차이점과 특징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늘 화제가 되는 단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특히 원도심에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단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보겠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단어는 기본적으로 범위를 의미합니다. 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재개발은 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노후 기반시설과 주택,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및 지역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한편,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재건축은 대개 아파트 단지 형태로 짓는 경향이 있다. 하천지역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인 건물단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는 조합에 의해 시행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대조적으로, 재개발은 성격 상 상대적으로 공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보상은 제공되나, 초과이익 회수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개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 등이 포함되는데, 조합원 중 75%가 설립에 찬성하면 의견과 상관없이 조합원 중 25%가 조합에 가입하게 된다. 또한, 일반 매각은 준공 및 입주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업 시행 단계에서 조합 설립 및 시행 승인 후 자산 배분 단계에서 조합원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재건축은 민간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이 주도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구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보통 시장·군수)이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 조합원에는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이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초과이익 회수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재개발은 재개발과 달리 후술할 보상체계에서 이전 및 이사비용만 지원한다. (그렇다면 재개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재개발 보상제도에는 이사비, 이주정착자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주비용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유지관리사업 기간 동안 임시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이전 정착금은 현재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해당 건물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이사비는 3개월간 거주하는 조합원과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보상이다. 하지만 재건축 임차인이 보상을 받으려면 기존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유주와 임차인은 월평균 가계비의 2개월치에 해당하는 주거 이전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최대 4개월, 최대 2개월분의 주거 이전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늘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의 특성에 따라 보상체계와 형태가 달라지므로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