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은 꿈꾸는 동맹국입니다. 오늘은 질병에 걸렸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재난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재난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비급여비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개인 보험. 1) 외래진료 지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으면 질병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중증질환자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질병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해 연소득의 최대 1.5배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다만,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80~50%를 지원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80% 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③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60% ④ 기준중위소득 100~200% : 50% 3)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의료기기 구입비를 포함하여 국내에 대체품이 없는 희귀질환의 경우에도 재난의료비로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질병, 소득, 의료비 부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질병에 따른 입원, 통원 구분 없이 모든 질병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2) 소득기준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의료비 부담 정도만을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그 외 건강보험 가입,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의료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고 200% 미만인 경우에는 검진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자산의 과세표준액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소득계층별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회 입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된다. 재난의료비 신청방법
신청하려면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진료 마지막 날 또는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원 7일 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및 지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비서류
· 재난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 재난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동의 · 진단서 1부 · 입학확인서 1부 및 퇴원 또는 외래 방문 · 진료비 수령(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세부사항 · 민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및 납부내역 확인 2) 모의계산
위 정보를 보시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난의료비 지원 안내’를 선택하시면 모의계산을 하여 지원대상 및 예상지원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이상, 재난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