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에서 승소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채권 추심 시기를 놓치고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집행력을 얻는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의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언제든 집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그래서 공증인이나 판결문이 나오면 어떻게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돈을 절약하고 부채 추심 중 상심을 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공증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 한국에는 채무자에게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 채권 추심법과 소송 후 채무자의 실물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와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 절차가 있다. 법체계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승소되더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질서 있는 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재산명부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등재해 법원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다. 사실 별 효과는 없지만 자의적인 채무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를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보인다. 채무자의 재산명세를 신청한 후에도 여전히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부동산, 통장, 주식, 자동차 및 기타 재산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세 신청을 한 후에만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세 신청을 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이 쉽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것도 쉽지 않고, 원하는 항목마다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든다. , 다양한 기관에 문의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 조회를 진행하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채권추심의 관건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재산명 같은 것들이 이뤄지고, 몇 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또한 재산명세서가 요구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재산상태를 보고하게 됩니다. 귀하의 은행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즉시 돈을 이체합니까? 또는 현금과 교환하여 찾아서 보관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재산을 훔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매입등록세가 있어 처분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원할 경우 통장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면 가장 시급한 것은 여유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압류를 시작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부채를 갚을 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해제안공증제안결정, 집행제안결정 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재산내역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모든 거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 조사를 수행한 후 귀하가 파산했고 계속해서 부채를 회수하는 데 즉각적인 이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담 없이 포기하고 몇 년 후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 조사를 수행하여 채무자에게 다시 연락하십시오. 부채 추심 절차를 계속합니다.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다년간의 채권추심 경험에 의하면 채무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은행계좌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율은 예금과 적금을 압류할 때 가장 높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주거래은행의 압류 이전에 빠른 채권추심을 실시하여 향후 채권추심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