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매각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재건축 등 개량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그 입주권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청약판매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함.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에 속하는 지역에는 가격상한제가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 매각 시 주의사항 중 권리매입 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가와 보험료, 추가 기여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일괄입금이 아닌 초기 계약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입금할 수 있어 초기 투자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입권을 구매하려면 상대적으로 큰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합원 권리를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취득세가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점유권을 구매하면 세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현재 4.6%입니다. 4.6% 세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건물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건축 등 기존 토지에 신축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96%에서 3.16%까지 적용됩니다. 회원 입주권 매매시 주의사항 : 세금과 관련하여 세액의 기준은 건축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비는 총비용 중 소유자 부담금을 나눈 후 건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여 계산됩니다. 다행히 이 권리만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의 입주권 매각 시에는 실제 거주 의무도 고려해야 한다. 2023년에는 관련 규정이 바뀌는데, 면적조정 대상이었다가 해제된 뒤 건물을 지을 경우 실제 거주의무는 사라진다. 따라서 2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후 양도할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77%, 2년 이내에 매각하면 66%가 적용됩니다. 또한,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 후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적용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