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자영업자 절세전략 꿀팁!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절세 전략을 세우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종합 소득세 개요

전 세계 소득(이자, 배당금, 사업, 노동, 연금 등)이 전년도에 발생한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세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진실제보 확인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연기됩니다.

* 청렴신고확인제도 업종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렴신고확인요원(세무사, 공인회계사)을 통해 확인부기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회계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신고 전, “청렴신고확인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6월 30일 이전에 신고 및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기간이 한 달 연장됩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실대로 신고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사가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세무사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계산방법

전 세계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 산출세 – 세액공제, 세액공제 = 납부세액 – 납부세액 > 환급결정 *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장애인·노인할인), 연금보험료공제, ​​모기지퇴직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공제금공제) * 세액공제 면제 및 세액감면 :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장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 등. 최소 세율은 6%이고 최대 세율은 45%입니다. 자세한 과세범위 및 세율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세액과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반드시 환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급합니다. 개별공상가구의 종합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약하라!

노란우산 공제 등 세액공제 제도 활용 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한도가 높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공제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다르게 적용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500만원,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개별공상가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노란우산공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일부 사업체는 호박색 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Yellow Umbrella Mutual Aid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간이장부를 시행하면 산정세액의 20%를 감면받게 되며, 간이부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식부기를 위탁받은 세무사는 장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계산된 세액을 20%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용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업 비용에 대한 증거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세, 접대비, 선물비 등은 최대한 부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개인상업용 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종이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지식이 부족하고 스스로 신고할 시간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등이 있어 개인이 이를 모두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작은 소상공인이라면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원하는 만큼 많은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 더 알아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