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계좌 신청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부족해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매를 위해 주택청약계좌를 만들려고 알아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령에 상관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대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년도 종합소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우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자율은 1.8%로 동일하며, 생성일로부터 임차인 선정일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월 납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하게 되면 국민주택제도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주택청약계좌를 개설하세요.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국민, IBK기업 등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 금융권 중 1인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결제금액은 중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저축과 달리 주택청약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추가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허용 한도는 월 10만원이므로 더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월 납부총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계좌 생성 시, 구비서류도 함께 살펴볼까요?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청년우대제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증명서, 병적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한, 미성년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거래인감이 필요합니다. 14세 미만인 경우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실제 이용이 가능한 연령은 19세이며, 그 이전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된 서류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도장이 없을 경우 무표인 도장이나 부모 도장으로 진행 가능하나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향후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성년이 된 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 취소 시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단계인만큼, 더 늦기 전에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