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부인허가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친자관계를 해결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관계를 맺은 후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당연히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됩니다. 아내는 엄마로서 출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가 생물학적임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아버지의 경우,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친부인지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자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태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태어나서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나중에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때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더 늦기 전에 출산거부 허가를 요청하여 이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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