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사유, 한도, 구비서류(DC형, 개인IRP)를 알아보세요.

퇴직연금 조기탈퇴 사유 및 구비서류(DC형, 개인IRP)를 알아보세요.

국내에는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시 또는 퇴직 후 일시금을 받거나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집을 사고 팔 때, 큰 사고가 났을 때 등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 돈을 모아두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더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연금을 조기에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조기인출 사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유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만,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인출 요건을 제한하는 이유는 퇴직연금제도가 원래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경우 허용되나, 남용으로 인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하면, 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③ 본인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 개인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신체적, 개인적 피해 퇴직연금 종류

DB형 가입자는 제도상 조기탈퇴가 불가능하며,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는 조기탈퇴가 가능합니다. DB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DB형의 경우 적립금은 회사에서 관리하지만 DC형, IRP의 경우 적립금은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입한 유형은 DB형인가요, 아니면 DC형인가요? 또는 IRP. 내가 가입한 시스템이 DB형이고, 회사DB형뿐만 아니라 DC형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이동하면 다시 DC에서 DB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도, 횟수, 구비서류

누적 평가금액 내에서 전체 또는 부분 출금이 가능하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이 없는 사람이 보증금으로 인해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사업자당 1회만 인출 가능합니다. 일부 조기인출의 경우 전날 평가금액의 90% 이내에서 조기인출 금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과 사유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약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시에는 매매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사본, 주민등록증, 과세항목별 과세증명서(과세기간 직전 2년간) 및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 당신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약자가 주택의 목적으로 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과세항목별 과세증명서(과세기간 직전 2년간) 노숙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③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2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총 임금의 125/1000을 초과하는 6개월. 결제의 경우 병원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일 직전 1년 이내에 가입자가 지급한 의료비 증명서(청구서, 청구서, 영수증, 진료비 지급증명서 등) 전년도 급여총액 증빙서류 손해보험금 실질수급 확인서 ④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를 밟기로 결정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상환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상환계획 승인에 따라 상환계획을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법원의 파산선고서류(중도인출금액이 개인 IRP로 강제 이체 대상이 아니며(파산선고 시) 개인의 일반 입출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구비서류,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므로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