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심사지침까지 꼼꼼히

하도급법 시행령 심사지침까지 꼼꼼히

하도급거래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쟁 상황에서 권리 구제나 피해 보상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심사지침, 시행령 등의 내용도 함께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현명한 대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심사지침은 해당 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명시한 문서라고 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어떠한 법률을 실제 시행하는데 필요한 디테일한 세부규정을 담은 것으로 모든 상황을 특정하여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커다란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케이스에 따른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정에서는 의뢰인의 피해 상황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과 함께 심사지침 및 시행령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조 관련 하도급분쟁 발생 사례 톺아보기

K산업은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로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부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제조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K산업은 자동차 의장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여러 피해를 입혔습니다.우선 살펴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는 서면 계약서의 미발급 행위가 있습니다. K산업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하도급업체에게 자동차 의장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 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았다면?

K산업은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동안 하도급업체에게 후드 가니쉬라는 부품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후드 가니쉬는 자동차의 후드에 사용되는 의장부품으로 라디에이터 그릴과 후드의 주변부에 장착됩니다. 하도급업체는 해당 목적물을 제조, 납품을 완료했지만 K산업은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클레임을 이유로 들며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약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피해 내용의 경우, K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서 불량이 발생하였지만 그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분의 하도급대금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해당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위탁 당시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K산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부품 약 4만개 가량을 2012년 11월 24일 정상적으로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기까지 하도급대금 약 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음 결제 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K산업은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동안 하도급업체에게 자동차 의장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하도급대금 4억 4백만원을 어음으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인 약 5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법정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하도급분쟁 사례와 관련해서는 간략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소개해드렸지만 실제 분쟁 해결, 소송의 진행과정에서는 심사지침, 시행령 등의 적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서면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의 소개①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②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③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④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⑥하도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또한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대한 상세 내용, 대금의 지급보증,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대금의 직접지급, 조정협의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여러 디테일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도급분쟁, 피해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하도급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심사지침까지 놓치지 않고 빈틈 없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1호 변호사 황보 윤 대표 변호사와정재찬 前공정거래위원장 상임고문이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피해 분쟁, 소송 등 상황에 맞는 하도급법 적용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지금 바로 법률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법무법인 공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관정빌딩 5층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하도급법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접기/펴기하도급법하도급법#하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