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구체적인 세금신고방법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구체적인 세금 신고방법< May global income tax reporting target and method >
종합소득을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항목을 모두 합산해 볼 수 있다.
신고소득금액을 보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렌탈, 서비스, 제조업, 숙박, 음식점 등의 경우 3600만원 등은 2400만원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2곳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았으므로, 기타 신고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자로서, 여기서 필요한 지출은 총소득금액×단순경비율을 계산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합하여 보고합니다.
연금소득을 보면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총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고, 강의료, 원고료 등은 소득에 해당되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 How to report global income tax in May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살펴보면 홈택스, 손택스, 세무사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하셔도 되고,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간이부기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소득세는 사업주가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며 모든 사업주가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로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합계액이 사진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제조업, 숙박업, 요식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억원 미만이며 실질 부동산, 전문/과학/기술용역 등이 7,500만원 미만입니다.
복식부기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간이부기대상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복식부기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각 거래별로 재산상태의 변동 및 손익거래를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장부를 보관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을 살펴보면, 복식부기의 경우에는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불기입에 대한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담되며, 간이장부의 경우에는,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또한,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주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최종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