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요령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요령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외국인 환자가 유입될 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업체 과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이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소개 과정에서 외국인환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어야 합니다. 2)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이어야 합니다. 3) 보험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반드시 가입유효기간 내에 보증보험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7일 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함 보험을 보장합니다. 5)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보증보험금액으로 보상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법정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을 등록하는 경우 총자본금 1억원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법정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3. 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유효기간 동안 위의 요건을 항시 충족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본금이 상시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취소, 1년간 유치기관 재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보증보험, 개인사업자의 사업재산명세서,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정관, 관광사업등록증 등이 있으며,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 항목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및 요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심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경우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이 취소된 관광기관의 경우 등록일이 취소됩니다. 1년 이내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록된 호스팅사업자가 명칭, 주소, 대표자명, 보증보험 가입정보, 자본금 보유현황, 국내사무소 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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