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십대들은 언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착취하고, 이유 없이 청년을 채용하지 않는 등 안타까운 문제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지금은 고용환경이 나에게 적합한지 고용주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고려 중인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상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까?10대 아르바이트 10계명
설명하기 전에 10대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10대 노동관계법규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년만 근로를 허용한다. ※ 만 13세~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서가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2021년 기준, 시급 8,720원) 5.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6.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는 동의 시 1일 1시간, 주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8. 주당 15시간 일하고 일주일 출석을 완료하면 유급으로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재해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대우나 문제에 대해 문의하려면 1350(국번없이)을 누르십시오.
근무시간 요령 적용범위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시간까지 포함 – 업무 시작 전 준비시간(업무준비, 지도, 회의 등) – 판매수입 정산, 주선 –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식당, 매점 등) – 청소년은 몇 살부터 의무교육, 회식 등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13세 미만은 연극 관람 외에는 채용 불가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가족관계 증빙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직증명서 제출 18세 이상은 가족관계 증빙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원칙적으로 15세부터 취업이 가능하지만, 특히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허가”를 받으면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사업주는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위험한 일, 유해한 직업(장사)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십대는 없습니다!미성년자의 출입·취업이 금지된 장소 – 유흥주점, 노래방, 영상방 – 노래방 연습실(청소년방이 있는 경우 제외) – 무도학원, 무도장 – 사행성 업소 – 전화방, 화상방 – 경마, 경륜, 경륜업 – *여성가족부 고시 청소년 고용 금지 –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집, 주점, 카페 등 – 숙박업소, 이발소, 화장실 안마업소 운영업소 – 소규모 영화관, 만화대여업체, 전산실 등 –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
일보다 교육을 우선시해야 하는 청소년으로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특정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1&cciNo=1&cnpClsNo= 1&search_put=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정보
근로자 : “필수 사항을 숙지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업주 : “일할 때 꼭 지켜주세요~”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피고용인 간의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에는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임금구성(임금, 상여금, 수당 등), 임금산정방법, 임금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leave”는 내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귀하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고 고용주가 계속해서 노동 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신고해야 할 이유입니다!
Q1. 근로계약은 입사 당일에 체결되나요? 출근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하며, 고용주는 각 근로자에게 사본을 배포해야 합니다. Q2.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은 무엇입니까? 고용 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 요소 및 계산 및 지불 방법,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무 시간, 휴식, 휴일 및 공휴일,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근로계약은 잘 지키나요? A3.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관! 근로계약서, 임금결정서류, 채용·해고·퇴직서류 등 중요서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해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주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청소년 노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전화 : 만 24세 미만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 침해를 당했을 때 관할 구청으로 전화주세요. . 상담 및 보고를 위해 전담 근로 감독관에게 연결됩니다. 시간제신고센터 :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대학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별로 시간제신고센터가 있다. 홈페이지: 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ID:청소년노동인권센터):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가 필요한 경우 공인노동변호사가 청소년을 대리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잘 확인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