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Ft. 조혼자금 증여공제 및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실생활이나 투자에서 세금은 꽤 중요합니다. blog.naver.com 정부가 2023년 3분기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공지가 이제 명확하게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할 일이 아니라 국회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개정되어 적용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6개이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와 고가 주택 2채 소유자에 대한 보증금 등 간주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손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큰 변화는 아니다.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공제액은 30만원이다. 세액공제 혜택은 5만원이 늘어난 35만원으로 늘어났다. 3인의 경우 공제금액이 기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1인당 35만원+30만원으로 늘어났다. 5만원 세액공제는 실제 가격으로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금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혼인 ·출생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전부터 2년까지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1억원이며, 1인당 적용됩니다. 대신 통합을 통해 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다. 즉, 기존 성인 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결혼·출산 지원 확대 때문인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본다.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기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가업 승계에 대한 저율 범위를 확대하고 협동조합 투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등 여러 가지를 바꾼다. 투자자본금 비과세 한도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정기예금으로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 것보다 협동조합에 투자해서 투자금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원금보증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은 더욱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내일준비적금의 면세지급한도는 월 40만원입니다. 월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월세 소득공제 기준도 1000만원 인상되고,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임차인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연간 월세 1000만원이 월세로 인하된다. 수치로 보면 83만원 정도입니다. 24년에는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23년에는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현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소비활성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기 위한 정책이지만 공제 한도 상한을 충족하려면 전년도 10%보다 최소 1000만원 이상을 더 써야 한다. 2024년에는 결혼식 등 큰 행사가 없는 이상 받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