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근에는 신혼부부나 신축아파트를 공급할 때 매수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의 가장 큰 장점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이 단독명의일 경우 과세표준공제액은 9억원 한도이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6억원이므로 합산하면 6억원이다. , 공제금액은 최대 12억원입니다.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결정할 때 가구별, 세대별이 아닌 가구원별, 즉 1인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 노령·장기보유 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다만, 두 시스템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우선 취득세의 경우 주택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소유나 공유 소유라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금은 취득하는 주택에 따라서만 계산되며, 공유로 납부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의 경우 기본공제 한도는 단독 250만원, 공동명의 250만원으로 좀 더 넉넉한 공제금액인 500만원이 설정됐다고 볼 수 있다. .

다음으로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자 전원이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특히 각각의 도장과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공동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발행될 때 두 보유자가 재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방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노숙자 출신이었으며 현재는 공동소유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 지역 청약자가 되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공동명의를 진행하려면 각자 매매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각자 구청에 지참한 후 부부간 증여약정서를 작성해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바로 완료된다. 유언 검인. 증여계약서 작성시 매매계약서를 참고하여 부동산 표기 부분을 작성하시면 더 쉽습니다. 단지 세금 절약을 위해 공동명의를 바꿀 생각이라면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공동소유권 변경은 집을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재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예상치 못한 금액이 늘어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