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혼인·출산 공제 및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한 세율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생활 금융의 진짜 인플루언서, 진짜 주부인 J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현금, 저축, 주식 등을 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가 되는데, 최근 결혼 및 출산 공제가 추가되면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세율과 함께 헷갈릴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며, 이는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10년마다 정해지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때 생계비, 교육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당 등은 제외된다. 최대로 계산하면 0세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미성년자는 최대 4,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는 식으로 하면 최소 연령으로 최대 금액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자녀증여세 공제 한도 개정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정책이 도입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2년 전에 받은 증여는 제외되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혼과 첫째, 둘째 자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1인당 평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따라서 1번째 출산 후 4천만 원의 증여를 받았다면 2번째 출산은 최대 6천만 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증여가 없었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증여세 면제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받았을 때는 증여세 세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이때 1,000만원에서 최대 4억6,000만원까지 구간별로 적용되는 누진공제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7,000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5,000만원을 공제하고 2,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즉, 10% 세율을 적용하면 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으면 4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개정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조정과 공제 한도 개정을 발표했다. 참고로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 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에 5억원으로 개정된 상속세는 1인당 5천만원에서 10배가 인상된 것입니다. 기본공제 최대 2억원, 자녀공제 최대 5억원까지 총 7억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율은 조정될 예정입니다. 2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자녀증여세 면제 한도와 적용 세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최대 1억원의 결혼 및 출산 공제를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곧 반영될 상속세 개정안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녀증여세 면제 한도와 결혼자금 공제: 신고방법 및 기한 안녕하세요. 저는 J입니다. 일상생활 금융의 진짜 인플루언서이자 진짜 주부입니다. 연말이고, 최근에 논의된 결혼 자금 공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