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안내기간 내년 10월 26일까지 운영

맹견 허가증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의 악견 사육허가제 지도기간을 내년 10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 반려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을 키우거나 키우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 시행일 현재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0월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사육 허가는 오는 26일까지 받아야 하는데,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지도기간 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의 소유자는 지도 기간 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악견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 및 목줄 착용 등 악견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친 개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악견 지정, 악견 사육 허가 등이 현행 규정에 포함돼 있다. 동물보호법 및 규정에 따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홍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농림축산식품부 #사나운견사육허가제 #동물보호법개정 #애견안전관리 강화 #사나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