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정보를 확인해보자.

무주택자 기준정보를 확인해보자.

전국 중견 주택업체의 공급이 지난해보다 58% 이상 줄었다. 내년부터 신축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 신축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청약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기준이다. 모집 당시 주택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 우선 주택을 제공한다는 공익을 위해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큰 공간으로 이사하기 위해 허위 정보로 신청할 경우, 당첨되더라도 추후 적발되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좀 더 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청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하면 확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당첨자 자격이 박탈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국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신청자가 부모의 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 분양권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되나, 반면에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불합격 사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별거가구에도 무주택자 기준이 적용된다. 일이나 기타 사유로 다른 지역에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점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밀청약을 하고 간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첨되었다가 부적격으로 인해 취소된다면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나 벌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구독을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거하는 형제, 자매, 동거인의 자택이라면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신청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관없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대상이 아니므로 조건을 충족하여 당선되더라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귀화, 결혼 등 국적 취득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무주택자 기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시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