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변경 쉽지않은 이유는

① 개념부터 알고 가자, 친권과 양육권② 친권양육권변경이 쉽지 않은 이유③ 포기 각서를 썼다고, 포기하진 말자

세상에서 가장 품위있는 이혼 믿어 의심치 않게 의뢰인을 변호해왔습니다.전지민 대표변호사

한 번 빼앗긴 친권과 양육권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결코 쉽지 않기에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전지민(사법고시 49회)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입니다.이럴 줄 알았음 이혼 소송에 조금 더 제대로 대응을 해볼걸,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다퉈볼걸 하는 마음이 드시죠? 실제로 보면 이혼 당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해 빼앗기는 분도 있지만 그때는 일단 빨리 헤어지고 싶은 생각에 포기를 한 분도 있을 건데요.일단 소송에서 패소를 해 양육권과 친권은 빼앗겼든, 양보를 했든 한 번 결정이 된 친권양육권변경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한 번 빼앗겼다는 이유만으로 해요? 아니요. 자녀의 복리를 위함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조금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며, 지금이라도 자녀와 함께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이라면 오늘의 칼럼을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변호사랑 같이 하면 다 되지 않나?’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죠. 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했음에도 기각이 되는 사람과 인용되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분으로 갈리게 되니까요.중요한 건 어떤 변호사와 같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입니다.  개념부터 알고 가자, 친권과 양육권친권양육권변경을 원하면서 이러한 기본을 모르는 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 절차를 밟은 상황에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신 분은 대체적으로 모르더라고요.그렇다 보니 일단 기본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친권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양육권이혼 후 부부 중 일방(혹은 조부모)이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 이와 같은 개념을 이해한다면 변경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생깁니다. 바로 두 가지 권리를 서로 나눠 갖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재산 상 이유 등으로) 죽어도 친권은 포기를 할 수 없다고 나오면 상대방에게는 친권을 갖게하고 본인은 양육권을 가지면 됩니다.일반적으로는 양육권자가 친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같이 가져가도록 하는 편이긴 하지만 서로가 이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나눠 가질 순 있습니다(물론 변경신청을 했을 때 인용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요).  친권양육권변경이 쉽지 않은 이유일단 앞에서도 잠깐 짚어드렸죠. 자녀의 복리에 대해서요. 아무리 엄마와 아빠가 자주, 많이 싸우더라도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환경 등 각종 복리를 위해서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협의 절차 중 숙려 기간도 굉장히 길게 갖는 이유죠.그럼에도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환경에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녀가 받을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더 나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양육권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이렇게 지정된 양육권, 친권에 따라 자녀도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한 후에 생활하고 있을 것인데 또다시 부모 일방의 욕심으로 환경이 바뀌게 된다면 자녀의 복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죠.자, 그렇다면 변경을 위한 정답! 바로 복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바뀌어야만 하는자녀의 복리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지금 혹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자녀의 복리에 침해를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는 지금 혹은 미래의 문제를 바탕으로 변경 신청 가능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상대방의 일방적 거부에 의해)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정황자녀의 사기존 양육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거나, 재혼 등으로 환경 변화 일단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보고 싶은 비양육자를 위한 권리 같지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같이 살지 않는 엄마, 아빠를 보고 싶은 건 자녀 역시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이 권리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고 있다면 복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이 외에도 다른 세 가지 권리에 대해 정리해 둔 칼럼을 하단에 올려 둘 테니, 꼭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보세요.  포기 각서를 썼다고, 포기하진 말자협의이혼 과정에 포기 각서를 쓰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이혼을 당하면서 상대방의 큰 소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각서를 쓴 거죠.이러한 각서 때문에라도 포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친권이라는 권리가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친권은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끊어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각서 자체도 개인 간의 약속을 담은 것이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그렇다 보니 각서를 작성해뒀다고 해서 변경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물론 각서까지 작성을 한 분에게는 상황이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 불리함을 이길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 신청이라는 정당함으로 법원을 설득해야만 하지요. 어려운 친권양육권변경제대로 접근해 줄 변호사와 준비하세요.변경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된 후 찾아오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본인이 얼마나 자녀 양육이 간절한지, 경제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과거 자녀와의 친밀감이 어떠했는지’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이건 이혼 시 양육권을 지정할 때 중요하게 살필 수 있는 부분이지, 변경에서는 소용이 없는 사안이었죠. 즉, 기각될 수밖에 없는 고소장이었단 뜻입니다.  변경이 쉽지 않은 친권과 양육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 위주에 집중하세요.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점을 짚어야 합니다. 기존 양육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가 중점이 되어야만 하지요. 다만, 악의적인 내용으로 작성이 된다면 당연히 기각됩니다.  그러니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본인의 긍정적인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양육권 변경을 해 본 이혼전문변호사와 집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기각되지 않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변호사와 같이 집중을 해야지만이 한 번 빼앗겼던 자녀와의 시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건, 나중에 이렇게 변경 소송을 하는 일 없도록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요?)*친권과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4가지 이유,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칼럼도 참고하세요.  양육권소송, 아이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4가지 방법세상에서 가장 품위있는 이혼 믿어 의심치 않게 의뢰인을 변호해왔습니다. 전지민 대표변호사 이미 결정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