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금)을 빨리 받으면 장점이 많은데(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IRP))을 빨리 받으면 장점이 있나요?
결론 사적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사적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분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결론은 알잖아, 안녕.
너 정말 가니?
사적연금은 55세부터 가능하다(물론 그 이전이지만 ‘세금공제’와 ‘사업이익’은 16.5%로 과세된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55세라도 젊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55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55세가 아닌 필요할 때 돈을 받습니다. 신청시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또한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이 수령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16.5%의 가산세율이 부과됩니다. a는 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1200만원 이하로 관리했다.
내가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사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보험 부양가족의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에 사적연금 금액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금, ② 일부 지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설명, ③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 오늘의 주제입니다(별도로 과세되는 납득할 수 없는 높은 세율 피하기) ④ 피할 수 없다면 “높은 세율” 별도 과세”와 “종합세”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정리한 것입니다. 연금원천의 구분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irp))과 관련하여 가장 큰 세금혼란의 원인은 연금원천별로 세금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먼저 연금의 출처를 파악한 다음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납입사유 내역 ① 세액공제액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납부한 세액공제액 ② 영업이익연금저축 및 연금금액 ③ 퇴직금으로 적립한 퇴직금 ④ 세액공제 미적용액 ①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기여금액 900만원 ② 회사 미납 : 소득공제 미수령액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납부한도 600만원 900만원 총 납부한도 1,800 만원당 세액공제율 적용 시 5,500만원 미만(종합소득 4,500원) 세액공제율은 16.5% 근로소득만 단독으로 했을 때 13.2% 초과 ※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16.5%로 변경 권고 ※ 세액공제 2회 납부 시 한도(600만원 및 연금저축(IRP) 900만원)는 개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총 900만원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 600만원이라면 IRP 납입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 아닌 300만원이다. (보조금 재원에 따라 다름) 사적연금 수령 시 세금 ① 세액공제 + ② 사업소득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종신연금은 4.4%) 80세 이상 3.3% 55세 이전 또는 연금 외 소득 16.5% 세금 만 55세 이전 수령 시(취소와 동일) ① 세액공제액 + ② 영업이익률 : 16.5% ③ 퇴직연금 수령액 : 퇴직소득세 정상납부(공제불가) ④ 비공제세액 : 수령액 수령액 기타 (단, 연금이 이체되는 연금계좌는 가입기간과 무관함) ② 연금한도 초과 수급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년 연금 수급기간)) * 120% ※ 55세부터는 수령기간을 받든 안받든 1이 되고, 56세가 2가 되는 식입니다. 다만, 2013년 2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만 55세가 만 6세가 되고 만 56세가 만 7세가 됩니다. ③ 최소 10년 이상 분할로 청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 해에는 “11 – 1 = 10″입니다. 감정금액이 1000만원이면 첫해 한도는 120만원이다. 한도액 이상을 받으면 연금소득세율(5.5%)이 아닌 16.5%로 과세된다. 청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 제한이 없습니다. (2013년 2월 이전 가입자는 5년) 3.3%~5.5%의 낮은 세율을 얻어 개인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연령조건과 부분수령조건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후 가입자는 10년 할부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 이전 가입자는 5년 분할납부 가능. 납입한도 산정식 적용 시 최초 55세가 되더라도 6년차부터 방식 적용) 분할납부 조건 초과 해지 후 받는 금액 해지 후 받는 금액과 동일한 16.5%의 높은 세율로 별도 과세 1억원 / (11-1) * 1,256세 2,346만원 1억 7,600만원 / (11-2) * 1,257세 2,288만원 1억 5,300만원 / (11-3) * 1,258세 2,222만원 130억원 / (11-4) * 1.2 ※ 2013년 2월 이전 가입자는 만 55세인 경우 6년분 영수증을 작성 . ※ 58세부터 복지혜택을 받기 시작하더라도 수령연수를 1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养老金领取期间的税金> 4년 분할 4000만원 vs. 10년 분할 4년 세금공식 511 1만원 미만 수령 시 연금소득세: 74만원 1차: 480만원 2차: 400만원 3차: 300만원 4차 연도: 171만원, 한도 초과 수령 시 연금소득세: 437만원 = (수령 한도 1,000만원) × 16.5% ※ 연간 1,000만원 x 4년(총 4,000만원 수령 시) 10년 220만원 받는 연금 소득세 한도 : 220만원 = 400만원 x 5.5 x 10년(총 4000만원 받는 경우) 4년 받는 것보다 10년 받는 게 절약 가능 세금 291만원. ③ 연금(IRP)계좌에 연금을 입금하거나 일반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연금을 입금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IRP 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55세 이후로 유예되는 퇴직소득세는 수령연령에 따라 감면(30%~40% 감면) 연금연령 퇴직소득은 55세~65세 퇴직소득세 30% 감면 65세 이상 중도해약연금 40% 이상 감면 (IRP 중도해제 시 발생) ① 추가납부금(세금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중도해약을 하여도 비과세 , 하지만 문제는 귀하의 추가 결제 만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RP 계정이 중간에 해지되면 전체 IRP 계정이 해지됩니다. ② IRP 계좌 전체가 해지된 경우 연금 수령 시 미납된 퇴직소득세액의 100%를 정상 연금지급계좌로 납부(공제 없음) ③ 해결책으로 IRP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생성, 분배, 유지한다. 폐쇄가 필요한 경우 IRP 계정을 폐쇄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하나의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④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부분 취소가 허용되지 않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전세 보증금, 사회적 재난 등의 경우 부분 취소가 허용됩니다. 다만, 비과세 퇴직소득세는 공제 없이 100%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간호․ ③ 납입금액 “세액공제 한도초과”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근로기간 중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부여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불했거나 일하지 않을 때 지불했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 없이 금액이 지불되었습니다. 연금은 납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연금을 받으면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든 비과세 혜택 지급은 해지 시, 연금 이외의 지급금 및 정기적인 영수증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또 사적연금의 경우 1인당 1200만원 이상 받으면 세금이 면제된다. 2018년에는 기존의 연금소득세(3.3%~5.5%)보다 높아진 연금소득세(3.3%~5.5%)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개인과세 세율(16.5%)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및 글로벌 소득세율(6.6%~49.5%). 이때 금액이 1200만원이 되더라도 ‘세액공제 없는 연금지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는 연금금액에 있어서 “세액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금액이 16.5%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공제 금액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를 통해 본인이 받은 세액공제액과 미공제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연간 1,200만원 이상 수령 시 세금 ※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 마련 중(통과 시 개정 예정) 이전 내용이 개인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내용이었다면 절세를 위해 (세율을 낮추기 위한 분리조건에 따라)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취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1,200이하로 유지). 1,200 이하 세금 vs 1,200 이상 세금 1,200만원 이상은 3.3%~5.5% 16.5% 1,200만원 이상 별도과세 VS 연결소득 6.6%~49.5% 세율 16.5%”에 따라 1,201만원에 이르면 12세일 때 납부세액보다 132만원 증액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다행히 받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길게 나누어 연간 1,200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세율 1,200만원 3.3%~5.5%(5.5%로 계산) 660,000원 1,201만원 16.5% 198만원 16.5%는 연금취소 시 위약금으로 내는 가산세율입니다 연금을 많이 내고 연 1,20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월 100만원 이상? 혼나야지!! , 내가 냈어?? 사적연금 추징연금액 1200만원은 원금추납 포함 연금종류 1,200에 포함 O ① 세액공제만 ② 사업비포함 연금저축 소득 “영업이익 발생” + “원금추가지급” 세액공제액 1,200만원 연금소득으로 보면 일회성 소득이 아니라 연소득이지만 퇴직연금 소득의 구성에서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의 분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에 ‘퇴직금’을 받으면 종합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분할할 때 1200만원이라는 종합세에 포함된다면 논리적이지 않다. 1,200만원 초과시에는 단독으로 높은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과세 종합과세 15% 급여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소득 12,000,000 KRW 1,200*15% = 1,800,000, 1,200*6%- 0 = 720,000 종합무상연금소득 20,000,000 KRW 2000*15% = 3,000,050,000*1 5%- 126 = 1,740,000종 연금액 합계 6400만원 6400 * 15% = 960만원 6400 * 24% – 576 = 960만원 7000만원 7000 * 15% = 1050만원 7000 * 24% – 576 = 1104만원 초과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6,400만원에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6,4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고 총 소득이 64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따로 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평소에는 합산세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② 다행히 세금을 빼고 나서야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비과세 기여금은 1200만원에 가산되지 않는다(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운이 좋다) 222984860200 국민연금 조기수급(가족, 수급연령, 자격요건, 조기수급, 기초연금) 감액, 기본연금소득확인금액) 국민연금 조기수급(피부양자, 연금연령, 자격요건, 조기수급, 기초연금감면, 기본연금소득확인) 1… 개인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소득공제한도,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IRP계좌공제, ISA세금, ISA계좌공제, 사적…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 일시납부시, 해지) 연금 IRP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 dc형, db형, 연금수령연금 일시납, 개인형…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