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인테리어 디자인 요양병원 입원실 손씻기 및 환기시설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병원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마이하우스 인테리어 디자인 입니다. ‘요양병원 개원 필수정보(개원 요건, 인테리어 시설 기준 등)’ 요양병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난번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손씻기와 환기시설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따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34조 별표4) 입원실의 면적은 ‘벽, 기둥,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한다. (
따라서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더라도 병실에는 별도의 손씻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정요양병원 1인실. 적정성 평가 1등급 의료기관입니다. 시공감리 = 우리집 인테리어 디자인
병실 환기시설 기준
– 병실에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외부 공기를 유입하여 환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환기시설이란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냉난방을 위한 개별 또는 에어컨. 해당 기능이 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설은 외기 유입량을 기준으로 2회/시간 이상의 환기빈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재순환을 포함한 환기횟수는 6회/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외공기 도입량은 실내재순환을 제외한 병실에 공급되는 실외공기량을 의미합니다.* 실내재순환량은 팬입니다. 병실 내 냉난방에 사용됩니다. 코일유닛(FCU), 멀티에어컨, 팬필터유닛(FFU) 등의 급배기 시 측정한 풍량으로, 실외 흡기구와 합산할 경우에는 시간당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병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의 배기구는 반드시 재순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대신에, 당신은 그것을 모두 소진시켜야 한다. 병실 환기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환기시설은 항상 설계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 및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 요양병원은 환기시설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환기시설 담당자 지정2) 환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3) 환기시설 운영일지, 정기점검일지, 필터교체, 청소 등 소모품 교체 2017년 2월 3일 기준 의료기관법 제34조(별표 4.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