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받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수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증은 채권자에게만 넘겨져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는 연락을 받거나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증 신청 방법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채무자와 상환일 및 이자를 확인하신 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채운다. IOU를 미리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증을 할 때 공증에 적힌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매달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만 약정이 매달 갱신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회 불이행시 즉시 집행문을 받고 집행 기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효과
쉽게 말해 공증의 효과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소송 기간이 길어집니다. 공증 인증서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증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증인이 실수하면 소송보다 더 골칫거리가 된다. 예를 들어 4년이 지나면 일시불로 돈을 이자 없이 갚는다고 공증하면 4년 뒤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손가락 빨고 볼 수밖에 없다.
공증 수수료
공증료는 화해제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증료 산정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미만 27,500원 500만원 미만 36,500원 1천만원 미만 51,500원 자세한 수수료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증인 유형
공증인은 대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은 가져가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증과 통화소비대출 공증이 대표적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인증서이지만 IOU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소비자 대출 공증과 약속 어음 공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공증을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증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공증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못받은돈찾는곳 (010-447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