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리예치금 알아보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받게 되는 것은 관리비 청구서입니다. 청구서에 적힌 항목을 보면 장기아파트수리수당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매매가 아닌 임대나 월세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예비금이라는 것을 설명하자면,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나 외벽 페인트 벗겨짐 등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관리주체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축적해 두고 있다. 이를 아파트장기수선예비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살고 있는 곳의 노후화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리비 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주민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쌓인 관리비를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집주인만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전세나 월세로 생활하는 세입자인지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용자가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징수 편의를 위해 관청에서는 월별 청구서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게 되면 집주인을 대신하여 관리비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임대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사할 때 납부 확인서를 받으면 가능하며, 확인서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주인이 아파트의 장기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예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한 것 같아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반환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송부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돌려받지 못하신 경우, 10년 이내에 요청하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