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말로 약속하기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금, 계약금, 잔금 등은 직접 이체하는 것보다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모든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 향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증명 작성방법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전송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이 우체국을 거쳐 수취인에게 전달되며, 우체국 관리자가 해당 문서가 어떤 내용,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으나 상대방은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소송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분쟁은 대부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하기에 앞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원본 및 등본은 규정에 따라 가로 210mm, 세로 297mm 크기의 종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등본은 원본 서류이어야 합니다. 원본이나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여백이나 끝 공간에 해당 단어를 기재하고 발송인이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제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메시지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A4용지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인증서 상단이나 하단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총 3부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1부는 원본으로, 나머지 2부는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은 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제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발송인이 원본과 등본을 모두 제출한 경우 원본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등본 중 1통은 발송일로부터 3년간 우체국에 보관됩니다. 한 부는 보낸 사람에게 반환됩니다. 우체국은 접수 후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각 상자에 발송일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다는 뜻, 우체국명을 기재합니다. , 통신 스탬프를 부착합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문서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양면인 경우 2부로 간주됩니다. 등본당 1,300원이며, 1부를 초과하는 경우 1장당 650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하신 후 해당 우체국에서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증명하여 재인증 또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개념, 기준,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실수요라면 관련 절차를 잘 숙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