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보수보고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인데, 건강보험에 대한 가산세가 없으므로 조금 늦게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이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 (보다 편리한 작업을 위해 설치 권장) 선택 설치 가이드 열기 (1/6) (2/6) (3/6) (4/6) (5/6 ) (6/6)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

1. 신고대상 업종에 들어가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업체로부터 받은 서류

2. 사업장에 입장하면 접수된 서류와 발송된 서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은편지함

3. 전체 편지함 보기에 들어가시면 “직원 구독자 보수총액 안내”를 확인하세요.

직원 가입자에 대한 보수 총액 통지

4. 노란색 항목을 보시면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일수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이 세금으로 신고한 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세금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과 국민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의 금액만 기재 X) 근무개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수 총액과 근무 개월 수는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전년도 보수 총액 = (소득금액 / 12개월) * n개월 (예를 들어 작년 8월 1일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 개월 수를 5개월로 입력)5. 입력 후 임시저장 – 신고(보내기)/요청을 클릭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