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레지던시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행복하우징 입주를 원하신다면 Ih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원자격, 기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행복한 집은 어떤 집인가요? 그렇다면 먼저 행복한 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장, 대중교통 등 인근에 건설·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많은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 등 인프라가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물론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시세가 60~80% 저렴해 입주자들의 부담이 적은 곳이다.
그럼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대학생인지, 신혼부부인지, 한부모가정인지, 노인인지, 공업단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자격요건이 모두 다르다. 이에 대해 대학생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생은 현재 재학중이거나, 재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미혼, 노숙자 청년이어야 합니다. 구직자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미혼, 노숙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자체는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월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년단체는 어떻습니까?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미혼, 노숙인을 말하며,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경우에는 취업 후 5년 이내에 미혼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지난해 월 가구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방법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기준이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월평균 소득별로 계산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Ih행복하우징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모집공고가 나면 일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뜨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이 있으니 편한 시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Ih행복주택에 신청하여 자격을 충족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순서대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승리할 경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한다고 모두가 행복한 집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