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자 퇴직금 처리_부산노동청/울산노무청/경상남도관리청)

안녕하세요 청어노동법률사무소 입니다. 간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직장에서 사직(?)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회사가 제때 대응을 준비하지 못하고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근로자연금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직서(사직서 등)가 … Read more